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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의 조율(사설)

입력
1995.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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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관계는 최근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과 미사일개발 규제 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돼 왔다. 지난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우리측의 가장 큰 성과는 이같은 여러 현안 가운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인상률을 전년도 대비 10%이상 수준으로 묶는데 성공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지난 91년부터 연 20% 수준으로 증가돼 3억달러에 이르렀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이 앞으로 98년까지 3년간 연 3천만달러 증액으로 하향 조정된 것은 그동안 한미간 공동군사대비태세에 갈등요인이 돼왔던 하나의 큰 장애가 제거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올해 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미무역적자와, 북한에 경수로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45억달러의 대부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점, 미군의 한국주둔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들어 미국측을 끈기있게 설득한 협상팀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안보협의회의 합의로 이달말께 시작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실무교섭은 형사재판 관할권 확대,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미군부대내 한국인 근로자 권익확대문제 등을 다루기로 돼 있다. 이중 서울 지하철내 미군 폭행사건으로 최근 양국간에 크게 논란돼 온 주한미군 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에 관한 문제는 페리미국방장관의 적극적인 자세에 힘입어 내년 1월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봐 놓고 있는 상태다.

우리측은 현재 최종판결이 나기까지 미군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권이 없게 돼 있는 것을 기소이후 구속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본 수준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피의자를 다루는 우리 수사관의 태도나 수감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어 타결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한미간의 여러 안보현안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한국군이 사정거리 1백80 이상의 지대지미사일을 독자 개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폐기문제다. 이번 회의에서 이문제를 추후 논의키로 일단 합의는 했으나 한미안보관계의 갈등요인으로 돌출될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

특히 북한이 최근 수원지역까지 닿는 중포와 중거리미사일들을 휴전선 부근에 집중 배치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군의 독자적 미사일개발은 반드시 관철돼야 할 핵심적 안보문제라는 인식 아래 당국의 배전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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