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부영씨 의원직 상실/보안법 위반 유죄선고/이 의원 상고포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부영씨 의원직 상실/보안법 위반 유죄선고/이 의원 상고포기

입력
1995.11.04 00:00
0 0

서울지법 형사항소 3부(재판장 이우근·이우근 부장판사)는 3일 민주당 이부영(53·서울 강동갑)최고위원에게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이의원은 상고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행 국회의원선거법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이날부터 14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앞으로 2년간 선거권및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4월로 예정된 15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이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심판에 겸허히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