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 3부(재판장 이우근·이우근 부장판사)는 3일 민주당 이부영(53·서울 강동갑)최고위원에게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이의원은 상고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행 국회의원선거법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이날부터 14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앞으로 2년간 선거권및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4월로 예정된 15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관련기사>
이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심판에 겸허히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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