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0∼30% 무면허시공 등 추산산업연구원은 2일 건설업계의 불법하도급 거래규모가 연간 10조∼15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산업연구원에 의하면 93년 일반 및 특수면허업자가 수주한 전체원도급액은 50조2,737억원이었으며 이중 20∼30%인 10조∼15조원이 불법하도급거래인 것으로 추산됐다.
유형별로는 무면허업자를 원도급업체의 임직원으로 꾸며 도급을 주는 위장직영방식이 44.9%로 가장 많았다. 또 실제로는 무면허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도급하면서 계약상으로는 원도급업자가 시공을 하고 무면허업자로부터는 필요한 자재만 납품받는 것으로 꾸미는 방식이 18.1%였으며 전문건설업자를 일반건설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직영처리하는 방식의 불법하도급 거래는 17.0%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기업이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하도급이 많으며 하도급기업끼리 과다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도급이 생기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이에따라 덤핑낙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찰·계약방식의 개선 등 불공정건설하도급거래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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