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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전화·우편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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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전화·우편으로도 가능

입력
1995.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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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일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나누어 내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 분할납부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화나 우편으로도 가능하게 하고 분기별 납부신청을 했어도 납기안에 내지 못했을 때는 가산금 없이 정기분(6,12월) 부과시 6개월치를 함께 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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