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조성 경위·사용처 등 중점규명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노태우 전 대통령을 1일 상오10시 소환해 1차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안중수부장은 31일 『노전대통령측에 1일 검찰에 출두해 줄 것을 30일 하오 구두로 직접 요청했으며 노전대통령측도 검찰에 자진출두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전직대통령이 개인비리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노씨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수준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된다.
안 중수부장은 『조사시간은 신문진척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가능한한 철야조사는 피하는 선에서 1차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1차조사가 끝나는대로 귀가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전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자금추적결과를 토대로 다음주 초부터 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기업인들을 소환, 제공규모와 성격등을 확정한 뒤 노전대통령에 대한 2차소환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계좌추적과 기업인조사에는 2∼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2차조사시기가 오는 12월께나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안중수부장은 노씨의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2차조사 시기 때까지 노전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다』고 밝혀 사법처리가 2차조사 후에나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조사에서 ▲비자금 5천억원 조성경위 ▲돈을 전달한 기업인등 출처 ▲기업제공자금의 성격 ▲조성자금의 사용처 ▲재산해외은닉 여부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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