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로이터=연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부가가치세(VAT) 관련 사기행위로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탈세범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신화(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내년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결의안은 위조 VAT 송장을 제조, 판매하거나 부당이득을 얻기위해 송장을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로 국가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이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게하고 불법으로 얻은 수입은 압수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조세 공무원들은 돈의 액수가 적더라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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