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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정회장 처벌 어려울듯/재경원·국세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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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정회장 처벌 어려울듯/재경원·국세청 전망

입력
1995.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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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합의차명 인정… 「업무방해」만 해당/탈세 등 다른법 위반 판명돼야 처벌가능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이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원과 국세청등 관계기관은 현행법상 정총회장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또 동화은행도 정총회장이 노씨 비자금을 자신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을 「방조」한 사실은 드러났으나 이를 실명법에 의해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정총회장을 은행의 「업무방해」혐의를 걸어 출국금지조치했으나 현행 금융실명제가 「합의차명」을 인정하고 있어 막상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검찰조사결과 정총회장은 93년9월께 노씨 비자금이 들어있는 「성산회」등의 가명계좌를 「한보상사 정태수」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 금융실명단 관계자는 『동화은행은 자금의 실소유자인 노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한 정총회장의 실명전환을 막을 권리나 의무도 없으며 이를 「방조」했다고 해서 실명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명법 준수의무는 금융기관직원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예금자들과는 상관없어 정총회장을 실명제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총회장이 「합의차명」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등 실명제법이외의 다른 법을 위반했을때 비로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세청관계자는 『정총회장의 경우 2억원이상 실명전환자에 해당돼 자금추적조사를 벌여봐야 정확한 조치가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조세포탈혐의를 입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씨가 정총회장을 통해 비자금을 실명전환한 것은 자금을 무상증여한 것이 아니라 자금을 관리해달라는 차원에서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1촌)사이에서 이같은 돈거래가 있었다면 무조건 증여로 인정할 수 있지만 노씨와 정총회장의 관계를 특수관계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31일 『노씨의 비자금은 부정축재』라고 규정함에 따라 정총회장명의로 노씨 비자금은 전액 국고로 몰수될 것으로 보인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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