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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화성에 “땅투기”/노씨 비자금 파문­부동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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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화성에 “땅투기”/노씨 비자금 파문­부동산 투기

입력
199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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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10대 자녀 등 위장전입 농지 3만여평 매입/대통령 당선후 서해안고속도로 추진/땅값 50배 폭등 “전형적인 수법” 지적/부인 김씨 명의로 근저당 설정노태우 전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보로 근무하던 78년 10대에 불과했던 자녀등 일가족을 위장전입시켜 경기 화성군 비봉면 양노리일대에 3만2천평의 농지와 임야를 본인및 가족 명의로 나눠 구입한 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노씨가 구입할 당시 평당 1천원선이었던 이 일대 토지는 현재 평당 평균 5만원선으로 50배 가량 폭등해 전형적인 부동산투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노씨가 대통령 재직시 추진한 서해안고속도로가 문제의 땅에서 불과 1.5㎞ 떨어진 곳으로 지나가도록 설계돼 직무를 이용, 투기를 했다는 지적이 현지에서는 일고 있다.

경기 화성군에 의하면 노씨는 78년 본인과 부인 김옥숙씨, 딸 소영(당시 18세)씨, 아들 재헌(당시 14세)씨등 일가족을 전입시켜 비봉면 양노리 산153∼156번지 일대 3만2천평의 농지와 임야를 필지별로 나눠 온가족 명의로 구입했다. 당시는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려 정부는 농지투기를 막기 위해 농촌지역의 토지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현지인만 구입하도록 했었다.

노씨는 그후 전두환 전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질책을 하자 내무장관이던 82년 서울에 거주하는 박모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84년 김모씨 앞으로 명의를 재차 바꿨다. 이어 대통령후보로 지명되기 1개월 전인 87년5월 이모씨 앞으로 소유권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 토지의 명의는 자주 변경됐지만 부인 김씨 이름으로 계속 근저당권이 설정돼 노씨 일가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해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같은 방법이 부동산투기를 위한 전형적인 명의신탁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시 평당 1천원 안팎이던 이 일대 토지는 주변에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면서 가장 비싼 곳은 1백배까지 값이 폭등했다. 주민 이모씨는 『노씨가 이 땅을 구입한 초기에는 가끔씩 와서 낚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후로는 주민등록도 옮기고 소유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아 방치돼오다시피 했다』고 말했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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