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후원회 통해 조성·모든 기부금 즉시 공개미국에서도 대선출마에는 엄청난 돈이 든다. 내년 대선출마자들은 예비선거 과정에서 3,100만달러(약248억원), 본선거에서 6,220만달러(약497억원)까지 쓸수있다. 지난 9월말 선거자금 부족으로 공화당 대권후보 레이스에서 중도 사퇴한 피트 윌슨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경우에서 보듯 자금이 없으면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선거자금은 주로 TV광고와 조직 운영비로 쓰이며 유권자 매수를 위해 지출되는 돈은 한푼도 없다.
지난 9월 22일 공화당 후보지명전에 뛰어든 스티브 포브스(「포브스」지 발행인)는 2,500만달러씩이나 퍼부어 가며 TV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미대선자금 모금에서 특색있는 제도는 「매칭펀드」. 워터게이트사건 이후 생겨난 이 제도에 따라 연방 정치행동위원회(PAC)는 특정 후보가 후원자 1인당 250달러 이하의 기부금을 받게되는 경우 그 액수에 상응하는 선거보조금을 후보에게 지급해준다. 이 제도는 지난 76년 선거때부터 실시됐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후원자들로 부터 기부금을 끌어모으지 못하면 매칭펀드를 얻을 수 없고 이를 담보로 해 은행융자를 얻어내기도 힘들다.
대선후보들에 대한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는 허용돼 있으나 모금 액수는 그때그때 공개된다. 대선 자금은 주로 기업이나 로비스트들의 기부로 충당되기 때문에 후보들은 후원회를 통해 성금을 모금한다.
로비스트들은 PAC에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낸다. 92년 대선때 PAC에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단체는 전국부동산협회(295만 달러), 의료협회(294만달러), 의류제조협회(244만달러), 변호사협회(233만달러)등의 순이었다. 미대선자금의 특징은 엄청난 액수에도 불구하고 그 투명성이 철저히 확보된다는 데 있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워싱턴=이상석>
◎일몇차례 스캔들후 검은돈 차단 법적장치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도 수년전까지는 「정치비자금」이 존재했었다. 자민당의 장기집권에 따라 당내의 파벌보스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막대한 비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치는 힘이 좌우하며 힘은 수에서 나오고 수는 돈으로 결정된다」는 논리가 정치판을 지배했던 자민당 정권시절 각 파벌의 보스들은 휘하에 거느린 소속의원들에게 수시로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끌어모아야 했다.
다나카 가쿠에이(전중각영)전총리의 록히드 뇌물사건이나 가네마루 신(금환신) 전자민당 부총재가 관련된 도쿄 사가와 규빈(동경 좌천급편)사건등이 모두 정치자금과 관련된 의혹사건이었다. 자민당은 집권시절 갖가지 명목으로 정당 파벌 개인차원에서 돈을 거둬 들였다.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경단련이 총선자금으로 지원하는 거액을 정재라고 부를만큼 비공식적인 수입의 몫이 컸던 것이다.
파벌의 보스들은 경제단체는 물론 개별기업에도 손을 벌려 거액의 목돈을 정치헌금이란 명목으로 징수해 왔다. 재계, 특히 건설업체는 대형 토목공사의 수주등 이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다.
이같은 자민당의 금권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93년 선거혁명을 통해 자민당정권을 붕괴시킴으로써 일본의 정치판도 지금은 상당히 맑아졌다. 외형상 파벌은 해체단계에 접어들었고 94년 정치자금규정법과 정당조성법등 4개 정치개혁법이 통과됨으로써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의 유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했다. 일본에서 굳이 「통치자금」이라고 한다면 총리가 영수증 없이 쓸 수있는 내각관방보상비(관방비밀비)가 있다. 내각법에 따라 국가예산에 편성되는 이 돈은 지난해 15억9,300만엔에서 금년에는 16억2,100만엔으로 증액됐는데 총리가 아니라 관방장관이 관장하며 각료회식비나 주요 법안처리를 앞두고 야당의원과의 모임에 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쿄=이재무 특파원>도쿄=이재무>
◎불모금창구 등록… 위반땐 정치생명 “끝장”
프랑스에서도 정치자금 스캔들이 간혹 터지지만 대선과 같은 국가적 정치 행사에 자금조성과 관련된 비리는 아직껏 없었다. 선거자금 조성및 사용내역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감시하는 선진적 시스템을 갖춘데다가 무엇보다 그 제도의 운영과 집행이 서릿발같아 비리발생 소지를 완벽히 차단하기 때문이다.
선거자금에 대한 감시업무등 선거전반을 관장하는 「헌법평의회」는 선거 6개월전쯤 선거비용 모금과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확정, 발표한다. 지난 5월 대선의 경우 후보당 선거비용은 1차투표까지 9,000만프랑(약135억원), 2차투표(결선)까지는 1억2,000만프랑(약180억원)으로 제한됐다.
이같은 선거비용 제한은 캠페인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선거일 1년전부터 소급적용된다. 공식적인 출마선언에 앞서 지출한 경비중에서도 사실상 선거활동으로 판단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선거비용에는 후보가 쓴 경비뿐아니라 그를 위해 제공된 모든 편의를 금전으로 환산해 합산하며 모든 지출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해 선거가 끝난뒤 2개월 이내에 헌법평의회에 제출, 감사를 받도록 돼있다.
지출제한과 함께 모금에 대한 감시도 철저하게 이뤄진다. 후보들은 선거 1년전 선거자금을 모금·관리할 위원회나 대리인을 지명, 거주지 도청에 등록하고 이 창구를 통해서만 선거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개인은 1인당 3만프랑(450만원), 법인은 50만프랑(7,500만원)까지 허용되며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다. 사후 자금추적이 가능토록 1,000프랑이상의 기부금은 수표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기부가 총액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당선자가 선거비용을 법정한도 이상 쓴 것이 판명되더라도 당선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공표돼 도덕성에 금이 가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프랑스 정치인들이 공통으로 가진 최소한의 양식이다.<파리=송태권 특파원>파리=송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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