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형사고발·이행강제금 부과서울시와 분당·일산등 신도시가 속한 성남·고양시등이 11월1일부터 불법구조변경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서 적발되는 가구에 형사고발등의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는 29일 불법구조변경 아파트 자진복구기간이 지난 7월11일부터 이달말로 끝남에 따라 11월1일부터 연말까지 두달동안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25개구청별로 단속반을 편성, 시내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사를 해 적발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서울시의 단속대상은 공동주택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철근내장 콘크리트벽(내력벽)을 손상시킨 것으로 ▲슬래브·보·기둥을 훼손한 행위 ▲2개세대를 1세대로 사용키 위해 세대간 벽을 훼손하거나 아래 위층의 2세대를 합치기 위해 슬래브를 철거한 경우등이다.
서울시는 시내 2,139개 아파트·연립주택단지 1만2,703개동 70만7,849세대중 20%인 14만여가구가 베란다등의 구조를 변경했으며 이중 8,000여 가구는 내력벽등 주요구조물을 훼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청은 11월1일부터 신도시내 6만2,000여 전 세대를 대상으로 불법구조변경 일제단속에 나선다.
분당구는 일단 아파트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력벽 구조변경은 적발즉시 고발하고 베란다 확장이나 비내력벽· 단순구조변경등은 현황파악을 한후 건교부의 방침이 확정되는대로 조치할 방침이다.
고양·안양·군포시등도 다음달 1일부터 일산 평촌 산본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속을 시작한다. 고양시는 연말까지 시 직원들이 직접방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 내력벽철거·창틀제거등 구조변경 실태를 파악한후 내력벽훼손등은 연말까지 복구토록하고 불응때 고발등 의법조치한다.<이범구·이영섭·김호섭 기자>이범구·이영섭·김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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