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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정자법위반 적용/노씨 비자금 몰수 검토/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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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정자법위반 적용/노씨 비자금 몰수 검토/검찰

입력
1995.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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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노태우 전대통령이 밝힌 비자금 잔액 1천7백억원에 대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 법원에 몰수보전신청을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검찰이 검토하고있는 「몰수특례법」은 수뢰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가 형확정 이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위해 제정, 지난 1월 발효된 법으로 법원에서 몰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소전에도 이들 돈에 대한 재산권행사가 금지된다. 법원이 몰수보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노씨는 이법이 적용되는 첫 공직자가 된다.

검찰은 28일 이날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씨에 대해 특가법상 수뢰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노씨가 동화은행에 8백18억원을 예치했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안영모 전동화은행장을 금명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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