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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확인되면 특가법 처벌대상/돈준 기업 조사·처벌 어떻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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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확인되면 특가법 처벌대상/돈준 기업 조사·처벌 어떻게하나

입력
1995.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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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수사위해 관련재벌총수 조사 등 필수코스/기업돈으로 드러나면 세무조사도 병행불가피노태우 전대통령이 대국민사과성명에서 『기업들로부터 「성금」을 받아 5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기업에 대한 조사·처벌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재계는 관련기업에 대한 조사·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재계는 ▲노씨 처벌을 위한 증거확보차원에서 조사는 하되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문제삼지 않는 경우 ▲모든 관련기업에 대해 세금추징만으로 처벌을 끝내는 경우 ▲비자금을 제공한 대신 이권을 챙긴 혐의가 드러난 재벌을 선별 처벌하는 경우 ▲관련 재벌총수들을 모두 사법처리하되 불구속 기소하는 경우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노씨의 자금조성 경위와 돈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돈을 준 재벌총수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혀 재벌총수들에 대한 검찰조사는 수사상 「필수코스」임을 시사했다. 국세청관계자도 『검찰수사결과 비자금이 기업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검찰과 국세청이 기업주들이 노씨에게 건네준 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관련기업주와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달라진다.

검찰이 노씨의 주장대로 「성금」으로 결론짓는다면 제공자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 정치자금법상 선관위나 후원회등을 통하지 않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제공자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법처리(징역 3년이하)대상이 된다.

비자금이 뇌물로 결론지어질 경우 관련 기업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죄」(징역 5년이하)를 적용받게 된다. 비자금 전달과정에서 대형국책사업등의 수주나 인허가등의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이 드러날 경우다.

국세청이 관련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도 비자금이 기업자금에서 나온 것인지가 밝혀져야 가능해진다. 국세청관계자는 『노씨에게 건네진 비자금이 기업과 관계없는 재벌들의 개인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명분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노씨에게 건네진 비자금은 회계상 나타나지 않는 은닉자금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커 기업자금으로 규명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검찰과 국세청이 노씨에게 건네진 비자금을 어떻게 규정, 관련 기업을 처벌하느냐는 단순한 법리적 차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혹을 최대한 풀어주면서도 비자금파문이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함께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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