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선)은 28일 5·18 특별법 제정시 소급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관련, 성명을 내고 『5·18과 같은 헌법 파괴적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범죄와 동일한 공소시효 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변협은 성명에서 『강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기간에는 소추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소추권의 소멸을 규정한 공소시효 제도는 헌법을 부정하고 법적 안정성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반란이나 내란죄등 헌법파괴적 범죄와 전범이나 집단학살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적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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