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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뇌물·탈세/건설사 회장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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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뇌물·탈세/건설사 회장 등 구속

입력
1995.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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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는 28일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땅값을 올린 뒤 이 땅을 싼값에 판 것처럼 속여 4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주)선창건설 회장 홍기옥(55)씨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홍씨등은 지난 91년 4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일대 자연녹지 3천3백94평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시켜주는 대가로 당시 의왕시청 도시계획과장 박모(구속)씨등 공무원 2명에게 2억2천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다.

이들은 또 이 땅을 손모씨에게 65억여원에 팔고도 매매와 관련이 없는 하모씨가 3억4천만원에 매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안양세무서에 신고해 세금 4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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