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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든 헌납이든 전액 국고환수/천7백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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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든 헌납이든 전액 국고환수/천7백억 처리

입력
1995.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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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해당… 타예산과 섞여 사용노태우 전대통령이 쓰다 남은 1천7백억원은 어떻게 처리되나. 노씨는 이 비자금을 기업들로부터 받아 조성한 「통치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당하지 못한 검은 돈인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노씨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은 없었지만 전액 국고에 환수될 것이 확실시된다.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한 정치자금의 범위를 ▲당원이 납부한 당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분하는 보조금 ▲후원회 후원금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자금은 전액 국가가 몰수하도록 돼있다.

노씨가 받은 자금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이같은 정당한 범위의 어느 한 곳에도 해당되지 않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어 국고에 몰수돼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 경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어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돈을 준 기업도 비슷한 처지다. 해당 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되어 자금출처와 탈세여부등을 가리게 된다.

노씨가 이 돈을 헌납한다 하더라도 국고에 들어오기는 마찬가지다. 몰수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통해, 헌납은 한국은행 국고계정에 입금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고에 들어온 자금은 어떻게 쓰이나. 과거의 예를 보면 정부가 이 돈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해 사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특정한 목적으로 쓸 수 없다. 일단 세금외의 국가수입이라는 세외수입으로 잡혀 다른 예산과 섞여 사용된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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