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정보공개법과 함께 행정민주화와 국민 행정참여 보장의 2대장치로 꼽히는 행정절차법을 도입키로 하고 시안 작성에 들어갔다.이 법이 도입되면 행정기관은 허가취소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처분내용을 이해당사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에 불복할 경우 의견서 청문회 공청회등을 통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인·허가등 행정처분 기준을 사전 공표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경우 반드시 주민에게 사전 통지문을 보내 처분내용과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불복시 의견 제시방법도 함께 알려줘야 한다.
행정기관은 확정처분 통보시 그 이유를 제시하며 주민은 이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총무처는 행정절차법을 통해 인·허가등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을 공표하는 한편 행정입법 예고절차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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