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행정절차법 도입/정부 시안작성 착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도입/정부 시안작성 착수

입력
1995.10.28 00:00
0 0

정부는 27일 정보공개법과 함께 행정민주화와 국민 행정참여 보장의 2대장치로 꼽히는 행정절차법을 도입키로 하고 시안 작성에 들어갔다.이 법이 도입되면 행정기관은 허가취소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처분내용을 이해당사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에 불복할 경우 의견서 청문회 공청회등을 통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인·허가등 행정처분 기준을 사전 공표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경우 반드시 주민에게 사전 통지문을 보내 처분내용과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불복시 의견 제시방법도 함께 알려줘야 한다.

행정기관은 확정처분 통보시 그 이유를 제시하며 주민은 이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총무처는 행정절차법을 통해 인·허가등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을 공표하는 한편 행정입법 예고절차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