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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익명·실명 제보에 의존/야권 비자금정보 어떻게 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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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익명·실명 제보에 의존/야권 비자금정보 어떻게 얻나

입력
199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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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 주정보원… 정보기관 연줄 활용도/정부 자료제출 요구·개인차원 조사로 확인작업요즘 야권에서는 연일 6공비자금과 관련한 갖가지 주장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같은 야당측의 폭로는 대부분 익명 또는 실명의 제보에 의존한다.

제보의 출처, 정보가 전해지는 방법은 다양하다. 6공비자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금융기관 직원들이 중요한 정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정보기관내에 개인적인 연줄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의원회관, 의원 집등에 전화를 걸어 구두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또 제보의 신뢰성을 높여주기 위해 정보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관련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는 예도 있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의원과 직접 만나 자신이 아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다. 제보자가 개인적으로 의원과 친분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방법을 통하든 의원들은 익명보다는 실명의 제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익명의 제보는 『열의 아홉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제보의 내용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탐정 또는 수사를 방불케하는 치밀한 사실확인작업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는 의원 개인의 인적, 물적 자산이 총동원되기 마련이다.

확인방법에는 크게 나눠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을 십분 활용하는 것으로 정부기관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상임위·본회의등에서의 대정부질문, 국정감사·조사, 관련 기관 방문조사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한은 야당의원들이 공신력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김원길(국민회의)의원이 국세청 은행감독원의 국감자료를 근거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의 태평양증권 인수에 노전대통령 비자금이 동원됐을 가능성을 제기한게 그 예이다.

둘째는 다양한 기법과 복잡한 인간관계가 동원되는 개인차원의 조사활동이다. 박계동(민주)의원의 신한은행 차명계좌 예금조회서입수, 김의원의 신명수 동방유량회장 6백억원 실명화자료등은 모두 이들이 직접 「발로 뛴」결과였다. 김의원측은 『신회장의 거액실명화제보를 받은뒤 친분이 있는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일일이 만나 관련자료를 수집, 사실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우리가 조사하는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권력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등에서 고의로 역정보를 흘릴 경우에는 도리없이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제보자보호대책이 충분치 않은 점, 실명제긴급명령상의 비밀보호규정이 엄격한 점등도 야당의원들의 진상규명노력에 장애물로 지적된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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