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11월과 12월 두달동안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전국의 고속도로의 휴게소, 내고장 특판장등 모든 판매점의 주류판매를 96년1월1일부터 일체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도공은 이와 함께 경찰청과 합동으로 고속도로상의 휴게소 및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주류판매와 불법주정차도 단속키로 했다.도공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주운전등에 따른 고속도로상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휴게소에서의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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