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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4곳 투기우려지역 지정/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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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4곳 투기우려지역 지정/국세청

입력
199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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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신도시 추진·온천개발 예정지 등/63개지역은 해제국세청은 26일 전국 54개 읍·면·동지역을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국세청은 이날 ▲수원시 영통동등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22개 ▲경기 화성군 향남면등 신도시건설 추진설로 부동산거래가 잦아진 지역 17개 ▲경기 김포군 대곶면등 온천개발 예정지역 6개 ▲대구시 달성군등 광역시 편입 및 기타지역 9개등 모두 54개 지역을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이 가장 많이 지정된 곳은 경기도(15개 지역)이며 부산 8개, 경남 6개, 대구 5개, 서울 전남 각각 4개, 인천 전북 각각 3개, 경북 2개, 충남 1개 지역등이다.

국세청은 또 택지개발사업 공단조성사업등이 끝났거나 투기우려가 없어진 지역등 전국 63개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우려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로써 전국 3,758개 읍·면·동지역 가운데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작년(258개)에 비해 9개지역이 줄어든 249개가 됐다.

국세청은 일선세무서의 부동산투기대책반을 동원,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의 거래 및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중개업소와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가족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부동산투기우려 신규지정지역 ▲서울=강서구 가양동 외발산동 내발산동, 양천구 신정3동 ▲부산=강서구 송정동 화전동 대저2동, 해운대구 중동,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철마면 정관면 ▲대구=달성군 화원읍 현풍면 유가면 하빈면 다사면 ▲인천=서구 마전동, 강화군 불온면 길상면 ▲대전=서구 관저동, 유성구 원내동 노은동 ▲경기=수원시 영통동 매탄동, 남양주시 와부읍 화도읍 진접읍, 이천군 이천읍 부발읍 대월면 신둔면 호법면 모가면, 김포군 대곶면 고촌면 양촌면, 화성군 향남면 ▲충남=아산시 탕정면 ▲전북=전주시 효자동 삼천동 만성동 ▲전남=화순군 북면, 영암군 군서면, 무안군 일로읍, 신안군 압해면 ▲경북=경산시 와촌면, 고령군 다산면 ▲경남=진해시 청안동 안골동 가주동, 울산시 온양면, 함양군 지곡면, 양산군 물금면<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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