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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녕 은평구청장 1심 2백만원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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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녕 은평구청장 1심 2백만원선고

입력
199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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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26일 선거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 은평구청장 이배녕(51)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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