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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관여 은행직원 어떤 처벌받나/형사상 불가·행정상으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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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관여 은행직원 어떤 처벌받나/형사상 불가·행정상으론 가능

입력
199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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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 징계규정 소급적용 못해/은행내규로 면직·감봉 등 불가피돈세탁에 직접 관여한 은행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은행감독원은 현재 돈세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행정적 처벌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은감원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은 변칙적 비정상적 업무처리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면 면직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94년9월에 신설된 것이어서 93년3월에 개설된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의 비자금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게 은감원과 금융계의 해석이다.

그러나 처벌방법이 없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은감원 고위관계자는 『자금세탁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할 경우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의 485억원 비자금은 은행직원의 협조에 의해 수표바꿔치기등 다양한 돈세탁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감원은 대표적인 돈세탁 수법으로 ▲수표를 입출금하면서 현금을 입출금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 ▲전표에 수표번호를 바꿔 기재하거나 창구직원간 수표를 맞바꾸는 방법 ▲수표발행시간등 자금 입출금시간을 조작하는 방법 ▲차명으로 예금한후 이를 담보로 본인 실명으로 대출받는 방법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돈세탁 수법들은 은행 창구직원이 직접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이다.

때문에 검찰수사결과 돈세탁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은행직원은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게 금융계의 분석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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