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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구입 중도금 융자”/홍 부총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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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구입 중도금 융자”/홍 부총리 밝혀

입력
199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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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3년임대후 일괄양도땐 양도세 면제”정부는 25일 미분양주택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금에 대해서도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또 다가구주택을 개별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다가 3년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같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충북대 행정대학원 초청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부총리는 지금까지는 8년이상 자경한 시 이상 지역의 농지가 공공사업시행으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후 1년내에 팔지 않을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3년이내로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가구주택을 지어 임대하고 있다가 파는 경우 본인이 살고 있는 가구만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일시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세를 면제키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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