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때 시기·가격 등 명시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임대가격과 함께 임대 당시의 분양가를 공고토록 하는 내용의 분양전환 사전예고제도를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은 11월부터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때 분양전환시기 분양가산정기준등과 함께 임대 당시의 주택분양가격을 일간신문등을 통해 명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시기 및 가격산정기준만 공고해왔다.
건교부는 또 임차인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분양신청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선시장·군수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시장·군수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계획서를 접수하고 10일 이내 보완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수리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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