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등 대가 약속 경우 뇌물수수죄/돈준 기업체도 탈세·횡령혐의 해당검찰의 「6공비자금」 수사가 본격화 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범위와 적용법규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이현우 전경호실장과 신한은행 나응찬 행장, 전서소문지점장 이우근씨등 은행관계자, 차명계좌 명의를 빌려준 우일양행회장 하범수씨등 모두 10명.
검찰은 우선 금융정보를 외부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지점장과 하씨의 아들 하종욱씨등은 이들의 폭로와 협조로 사건의 베일이 벗겨진 점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나행장등 나머지 은행관계자와 하범수씨등 차명계좌 실제 주인 3명은 합의차명이 금융실명제법 실시(93년 8월)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사법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전대통령의 경우(3면 참조)를 제외해 놓고 볼 때 초미의 관심사는 이전실장에 대한 사법처리여부. 만약 기업체가 현안해결을 대가로 이전실장에게 돈을 주었다면 뇌물수수죄, 수수의 과정에서 기업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공갈죄가 추가될 수 있다. 물론 경호실법상의 직권남용죄도 성립될 여지가 많다. 한편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3년에 불과해 92년 10월 이전의 조성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돈을 준 기업체의 경우 우선 횡령이나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정상 회계에서는 비자금 조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체 역시 탈법으로 자금을 조성, 상납했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혜의 대가로 돈을 주었다면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 이밖에 특혜를 약속하고 자금조성과정에 개입한 제3의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드러날 경우 변호사법위반죄나 알선수재죄를 적용받게 된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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