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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재산헌납·외유 등 거론/노씨 비자금 파문­노씨 처리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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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재산헌납·외유 등 거론/노씨 비자금 파문­노씨 처리 향방

입력
199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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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측면/“형식적 조사땐 비판 자초” 우려/“당사자가 해명·책임져야” 강조여권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파문의 해법을 「결자해지」로 요약하고있다. 사안의 심각성, 들끓는 국민여론을 감안하면 당사자인 노전대통령이 해명하고 책임져야한다는 논리다.

민자당 고위당직자회의도 23일 『노전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법을 내놓아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윤환 대표는 『이 문제를 어설프게 다루다가는 여권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다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의후 강삼재 총장은 기자들에게 『전직대통령이라도 성역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들 발언의 행간에는 『이현우 전 경호실장 선에서 매듭될 수 없고 노전대통령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노전대통령이 어떻게 해야하고, 여권이 어떤 처리수순을 밟느냐는 대목에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 손학규대변인은 공식발표에서 『지금은 수습책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다른 당직자들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렇다고 여권이 노전대통령의 처리문제를 백지상태로 놓아두고 있지는 않다. 손대변인은 『몇가지 방안이 있지만 구체화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고 부연설명했다. 강총장은 『민자당의 향후 대응을 지켜보라』고 강조, 여운을 남겼다. 다분히 국민여론의 추이, 야당의 공세, 돌발변수 등을 보아가며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선 불거져나올 부분은 노전대통령의 조사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소환조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전직대통령의 예우차원에서 방문조사나 서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서면조사는 『형식적인 조사로 본질을 호도한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어 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검찰조사가 이루어지면, 노전대통령의 처리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 밖에 없다. 야권은 비리수사 차원에서 구속,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권은 공소시효, 비자금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민자당의원 대다수도 『3당합당의 업보를 안고있어 노전대통령을 가혹하게 다루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다. 야당도 정치자금의 「폭발성」을 감안, 사법처리 요구를 정치공세 차원에서만 활용할 개연성은 있다.

대신 노전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해명, 사과하고 재산헌납의 조치를 취하거나 아예 대국민사과 등을 검찰조사 이전에 내놓는 방안도 검토되고있다. 문제는 노전대통령이 정치적 파장, 자금제공 기업들을 고려해 비자금 전체규모, 조성과정까지 상세히 밝히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때문에 어중간한 사과성명은 오히려 국민반발을 초래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사과·재산헌납후 대구로 낙향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의 일부 인사들은 『낙향만으로 국민감정이 가라앉겠느냐』 며 『노전대통령이 시한부 해외망명을 의미하는 외유에 나서야한다』는 추방론을 벌써부터 흘리고 있는 실정이다.<이영성 기자>

◎사법적 측면/「조성된 돈」 성격규정이 관건/대가없이 기업돈 받았으면 정자법 위반/특혜제공 경우엔 뇌물수수죄 성립가능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이 검찰조사 결과 확인됨에 따라 노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및 사법적 처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노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조사문제를 생각할 단계도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비자금의 조성자이자 실제주인으로 밝혀진 노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그 시기와 방법선택만 남았다는 게 중론이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자금의 출처와 비리관련성을 포함, 모든 의문점을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의 말은 외견상 수사원칙을 강조한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나 이미 걷잡을수 없이 파문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노전대통령이 이미 검찰수사의 사정권안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노전대통령에 대한 조사 수위와 사법처리여부는 6공비자금의 규모와 실체에 어느정도 접근할 수 있는지와 이른바 「통치자금」의 성격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6공 비자금의 규모파악을 위해 자금추적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상대가 전직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어설프게 접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해 2∼5월 6공의 정치자금조성및 사용처 내역을 내사, 상당한 자료를 축적한 상태여서 의지만 있다면 규모와 조성경위파악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노전대통령측이 주장하는 「통치자금」의 성격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이다. 즉 통치자금이라는 개념은 검찰의 수사나 여론에 대한 방어, 혹은 해명적 측면의 정치적 언어일뿐 법률적으로는 「정치자금」이나 「뇌물」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기업체에서 아무런 대가없이 자금을 제공했다면 선관위에 신고없이 「정치자금」을 받은 셈이 되므로 정치자금법위반에 해당하고, 현안해결이나 특혜제공등을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될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해석이다. 정치자금법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3년에 불과, 이미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노전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개인재산을 은닉한것만은 분명하므로 세금포탈혐의 적용대상이 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검찰의 고민은 직접적으로 과거 권부의 관행으로 여겨져 온 「정치자금」수수를 뒤늦게 처벌대상으로 삼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감에 있다.

결국 검찰로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자금추적을 통해 수사를 장기적 국면으로 끌고가면서 여론의 추이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노전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와 사법처리의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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