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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감면폭 확대 검토/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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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감면폭 확대 검토/서울시

입력
1995.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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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 묶인 미집행 도시계획 땅 대상서울시는 22일 공원·도로등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됐다 2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사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장기간 개발과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을 위해 현재 일괄적으로 50% 감면해주는 종토세를 전액면제하거나 감면폭을 늘릴 방침이다.

시의 감면방안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후 미집행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종토세의 50%를 감면해주는 것을 20년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폭을 10%늘려 60%, 30년이상은 80%이상을 감면하는 것이다.

종토세 전액면제 또는 감면폭 확대는 현행 지방세법에 근거가 있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수 있다.

서울에는 현재 2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가 2,253건, 7,500만㎡에 이르며 이중 사유지는 70%인 5,000만㎡이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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