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예산 부족 “단속 하면좋고 안해도 그만”/91년 시행이후 수사권 행사 단 3건에 불과환경사범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91년부터 시행중인 환경사법경찰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경사법경찰제는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국가및 지방직 공무원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환경사범을 체포·수사하고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환경부,지방환경청,15개 시·도 소속 523명이 임명돼 있다. 그러나 시행 4년이 지나도록 환경사법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한 사례는 단 3건밖에 없다.
서울시의 경우 구청별로 94년 당시 22개구청 환경공무원 44명이 환경사법경찰로 지명됐으나 이들은 각기 고유의 일반행정사무 처리도 벅차 환경경찰업무를 「하면 좋고 안해도 그만」인 일로 여기고 있다.
그나마 44명중 11명은 타부서·지역으로 전보돼 일부 구는 환경경찰이 1명뿐이거나 아예없는 구도 있다.
환경사법경찰에 대한 실무교육도 형식적이다. 체포·수사등 일반공무원에게는 전혀 생경한 업무를 부여하고는「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실제로 서울시 환경사법경찰은 단 한차례 경찰직무교육을 받았으나 내용은 단순한 업무소개에 그쳤다.
올들어 환경부는 ▲전담부서 신설 ▲전담요원 배치 ▲제도 정비 ▲법무연수원 파견교육 ▲업무편람 발간 등 효율적인 수사권 행사방안을 마련중이지만 지자체의 환경사법경찰 기능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환경사법경찰제가 인력및 예산 미비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며『전담인력 확보·실무교육 강화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이 제도가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말했다.<최윤필 기자>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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