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난폭운전 경종” 이례적 선고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18일 음주운전하다 여자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성관(31·경기 남양주시)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밤에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강화에도 불구, 술취해 운전한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금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측에 과실이 있고 서로 합의를 본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통상 집행유예등의 낮은 형량을 선고, 석방해왔다.
이 재판부는 또 이날 서울 광진구 강북강변도로에서 시속 90이상의 과속으로 덤프트럭을 몰다 택시를 추돌, 승객 김모(43·여)씨를 숨지게 한 김만길(30·서울 성동구) 피고인에 대해서도 피해자측과의 합의에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적용,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홍승면 판사는 『교통사고관련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과실범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면 관대한 처벌을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급증하는 음주·난폭운전에 대한 경종의 의미에서 형량을 높이는 추세』라고 말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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