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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잔고조회표 공개/“신한은 실명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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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잔고조회표 공개/“신한은 실명제 위반”

입력
199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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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관련자 처벌방침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은 20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설과 관련, 신한은행이 3백억원의 차명예금을 확인해주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은감원은 신한은행측의 실명제위반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건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관련인사를 처벌할 방침이다.

은감원 고위관계자는 『이우근 신한은행 이사(전 서소문 지점장)가 우일양행의 잔고조회표를 고객동의없이 공개한 것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고객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실명제 긴급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측으로부터 하종욱씨에게 잔고조회표가 넘겨지는 과정에서도 실명제위반사실이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실명제위반행위가 명백할 경우 고위임원을 포함한 무더기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한은행측은 『고객의 예금상황에 관해 더 이상 아는 것도 공개할 것도 없다』며 『검찰의 조사에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예금자의 비밀보호에 유의하도록 금융기관에 전문을 보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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