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은 효자지점 “4천억 입금 없었다”/이원조씨 영업상무 소집방식 의문/추적 피하려면 일시인출·수표 금물/종합과세 대상아닌데 왜 7억 고민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폭로발언에 대해 관련자와 금융계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앞으로 검찰수사에 의해 시비가 가려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의원 발언중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정체불명의 예금 3백억원이 우일양행대표등 3명의 이름으로 예치돼있다는 사실뿐이다.
박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전대통령의 4천억원 비자금이 93년1월말까지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에 예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업은행은 『효자동의 당시 전체 예금계수가 6백35억원에 불과했는데 이처럼 큰 돈이 들어왔다면 금방 눈에 띌 수밖에 없다』며 일축했다. 상업은행은 또 『4천억원이라는 거액이 일시에 인출되면 당연히 그 사실이 은행장까지 보고됐을텐데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이런 위험한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원조씨가 몇몇 시중은행 영업담당상무들을 소집해 차명계좌를 확보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비밀을 요하는 일에 왜 여러사람을 한꺼번에 불러 처리하겠느냐』며 『했다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를 잘 아는 다른 금융계인사도 『이씨의 일처리방식으로 미뤄 여러명을 모아서 이런일을 할리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의 관련 영업담당임원들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비자금 4천억원이 1백억원짜리 수표 40장으로 인출돼 당일 즉시 신한은행등 시중은행 40개계좌에 일제히 분산예치됐다』는 주장에 대해 금융계관계자들은 『자금추적을 피하려면 수표를 가급적 이용하지 않고 수표를 이용하더라도 금액을 달리해 시차를 두고 인출할텐데 이처럼 눈에 띄게 하겠느냐』고 의아해했다.
『이름을 빌려준 하범수(우일양행 대표)씨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7억원의 세금을 물게 돼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 금융계 관계자들은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의 예금은 기업금전신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김상철 기자>김상철>
◎차명계좌 기업명의 선호/비실명예금은 거의 도명계좌 가능성/금융기관 명의알선·계좌관리 등 여전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3백억원 차명예금사건은 추측만 무성하던 차명예금의 존재를 처음 확인시켜 주었다. 박계동 의원의 폭로, 「우일양행」 명의를 빌려줬던 하종욱씨의 진술, 명의알선자였던 이우근 신한은행이사(당시 서소문 지점장)의 해명등을 종합해보면 아직도 금융권에 광범위하게 잠복되어 있을 차명예금의 실태와 특징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전주들은 차명거래시 개인보다 기업명의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3백억원이 예치된 3개계좌가 모두 기업금전 신탁이었다.
전주들의 법인명의선호는 일차적으로 개인보다 기업이 노출위험이 적다는데 있다.
둘째, 현재 아직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차명예금은 도명계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주와 명의대여자간 신뢰로 개설된 차명계좌, 즉「합의차명」은 대부분 기한내에 실명확인을 마쳤겠지만 남의 이름을 몰래 사용했던 도명계좌는 실명화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큰손」들의 차명계좌개설 및 관리에 지금도 금융기관이 깊숙히 개입돼있다는 것이다. 3백억원의 차명계좌 역시 은행지점장의 명의알선으로 개설됐다. 물론 계좌개설 당시는 차명이 문제될 바 없는 실명제이전이었지만 실명제시행후에도 은행측은 「알아서 해줄테니 걱정말라」고 했다는 하씨의 진술로 볼때 여전히 금융기관들은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노씨측 입장/부인해도 의혹시선 못떨쳐 “고심”
노태우 전 대통령측은 20일에도 『4천억원 비자금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결백」을 입증하는데 안간힘을 다했다. 지난8월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 발언때와 달리 이번에는 박의원이 「물증」(예금계좌 조회표)까지 함께 제시한 만큼 무조건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자신들에게 쏠린 의혹의 시선을 떨쳐버릴수 없다는 판단때문이다.
이에따라 노전대통령측은 정부의 진상규명작업과 별도로 박계동 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는등의 법률적 대응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문제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3백억원이 일단 자신들과는 무관한 돈임이 정부조사과정에서 밝혀지는 것만으로 만족할수 없다는 것이다.
한 측근은 『율사등을 통해 박의원의 발언이 면책특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여권의 한 관계자는 『다른 누구보다 노전대통령의 심기가 가장 불편하겠지만 정치적 부담때문에 법적 대응도 여의치않을 것』이라고 6공측의「고민」을 간접 시사했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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