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의원 비자금 주장과 상당부분 “일치”/양자 모두 상은 모지점중심 돈흐름 지적/○○회 명의 계좌도 세탁과정 이용된듯박계동(민주)의원이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4천억원 시중은행 예치」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함승희 변호사가 동화은행 비자금사건의 수사자료로 확보하고 있다는 소위 「함승희 파일」의 실체와 내용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변호사는 그러나 이날 하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의원의 질의내용에 나오는 신한은행 차명계좌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함변호사는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에 4천억원이 예치돼 있었다』는 박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경험상 한 은행지점에 그많은 돈이 한꺼번에 입금돼 있었다는 것은 납득키 힘들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93년 봄 동화은행비자금사건의 주임검사였던 함변호사는 당시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에 「○○회」명의로 수백억원의 비자금이 입금돼 있었으며 같은해 9월 모재벌회장명의로 실명화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함변호사는 이돈을 「6공 청와대 비자금」이라고 구체적으로 못박고 있지는 않으나 ○○회 명의계좌를 청와대 자금의 실체를 가리기 위한 가명계좌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시사해왔다.
「함승희파일」이 실제로 비자금의혹의 실체를 확인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변호사 자신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지금까지 함변호사의 주장과 이날 박의원의 폭로는 여러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양쪽의 주장에서 모두 청와대 비자금이 당시 「청와대 금고」로 알려진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검찰이 지난해 2∼5월에 6공비자금 내역을 추적할 당시의 출발점도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비자금의 실체를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신한은 상무·상은/박의원 주장 부인/신한은 상무 “이원조씨 예치지시 없었다”/효자동 상은 “93년 1월말 잔고 총 635억뿐”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노전대통령 4천억원 비자금 차명계좌 보유설 주장과 관련된 시중은행과 당시 은행 간부는 19일 『박의원 주장에 신빙성이 결여돼 있다』며 「4천억원 차명계좌」 주장을 부인했다.
◇안광우 신한은행 상무=당시 신한은행의 영업담당 상무였으나 이원조씨를 만난 적도 없고 비자금을 할당받거나 예치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 이씨가 시중은행 영업담당 상무를 소집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
◇상업은행=효자동지점의 93년 1월31일자 잔고는 일반 3백86억원과 신탁 2백47억원등 총 6백35억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93년 2월1일 효자동지점에서 4천억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갔다는 박의원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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