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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진단·점검 의무화/건교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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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진단·점검 의무화/건교부,내년부터

입력
199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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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1,2종 지정 「5층이상 다중이용시설」건설교통부는 19일 부실시공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면적에 관계없이 5층이상 다중이용건축물도 정기안전점검 및 진단을 받아야 하는 1, 2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16층 미만, 연면적 3만㎡미만의 중간규모 건축물중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은 2종 시설물에 포함시켜 정기안전점검및 진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선시장 군수 구청장은 5층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1, 2종 시설물로 지정, 정기안전점검및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또 연면적 5,000㎡이상의 공항청사 철도역사 자동차여객터미널 종합예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등은 3년에 1회이상 정기안전진단과 수시점검,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이들 건축물은 정기안전점검과 진단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은 건축물의 경우 20층이상, 연면적 5만㎡이상이면 1종, 16∼21층미만, 연면적 3만∼5만㎡미만은 2종으로 분류해 정기안전점검과 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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