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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도 30% 책임” 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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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도 30% 책임” 판결(표주박)

입력
199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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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합판에 중상 건설사 70% 배상○…부산지법 울산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달희 부장판사)는 19일 강풍에 떨어진 합판에 맞아 중상을 입은 손미숙(17·부산 동래구)양이 부산 태창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바람에도 30% 책임이 있다』며 『피고는 원고 손양측에 2천6백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양은 지난 90년12월 울산시 울주구 삼남면 가천리에서 길을 가다 강풍에 날아온 공사장 합판에 맞아 머리에 중상을 입고 시공자인 태창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울산=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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