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전성우 기자】 농협 괴산군지부는 17일 하오 3시50분께 한국담배인삼공사 괴산지점 판매원 이창주(54)씨가 담배소매인 이영희(53·여)씨에게 받아 입금한 63만원중 5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 위조수표로 판명됐다며 18일 상오 괴산경찰서에 신고했다.괴산군 증평읍 중천리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이씨는 『17일 상오 9시30분께 괴산 J고교 교사라고 밝힌 40대 남자가 음료수 12만원어치를 배달해달라며 이 수표를 내 잔돈 38만원을 거슬러 준뒤 배달을 갔으나 음료수를 주문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조수표는 지난 93년 6월 서울 북부농협 신창지소에서 발행한 「다가 17518927」수표를 흑백복사기로 복사한 것으로 같은해 8월 경기 구리시와 경북 영천등지에서 발견된 위조수표와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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