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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민선시장(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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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민선시장(사설)

입력
1995.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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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승 전주시장이 전격 구속됐다. 최선길 서울노원구청장의 구속에 이어 민선지자체장이 구속되는 두번째 경우다. 이시장의 혐의중 특히 놀라운 것은 시장에 취임한지 한달도 채 안되는 사이 완주군 모악산 관광지개발사업 입찰예정가를 사전에 빼내 자신소유회사에 알려줘 32억원대의 공사를 1만9천원 차이로 낙찰받도록 했다는 대목이다. 민선장이 되자마자 공직을 벌써 사용한 것이다. 잘못된 자세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이시장의 이같은 혐의는 시민들이 직접 뽑아준 시장이란 공직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악용했다는 비난을 모면할 길이 없다는 데서 지역주민들도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 이러한 사람이 돈을 쓰는 부정한 선거방법까지 동원해 시장에 당선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시작부터 흐려놓는 짓이 아닐 수 없다. 부정선거운동을 원천봉쇄한 통합선거법이 무색할 지경이다.

1백억원대의 재산가로 소문난 이시장은 후보공천 과정에서부터 지구당대의원과 조직부장등에게 2천4백만원을 줬고 자신이 소유한 백화점의 점포 한칸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정치국민회의측에서는 이시장의 구속에 대해 표적·편파수사라고 항의하면서도 강경대응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혐의사실들이 사실무근만은 아닐 경우를 예상해서일 것이다.

검찰이 포착한 이시장의 혐의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그가 아무리 민선됐다 하더라도 구속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부정선거가 없었는가를 철저히 가려내 의법처벌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보다 빠른 정착과 선거풍토의 선진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이미 구속된 최선길노원구청장이 선거때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구청공무원들에게 살생부를 만들어 놓고 좌천인사를 했다는 것이나 규정에도 없는 시장정치특보를 신설해 물의를 빚은 군포시장과 같이 법과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자행한 지자체장에 대한 제재방안도 아울러 마련돼야 할 것이다.

물론 34년만에 부활된 민선지자체장 시대를 맞으면서 일부 자질과 자격미달의 단체장들이 뽑혀, 지자제시대에 역행하는 시행착오를 빚게 될 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공직을 사사로운 이익에 이용하고 그 자리를 도구삼아 부정과 부패를 자행한 민선지자체장이 있다면 가차없이 엄벌해야 한다. 지자체장의 선거를 다시 하는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시장의 입찰부정에 대한 엄벌이 모든 민선지자체장들의 공직관을 새로이 정립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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