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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 적용 법률 확정/집시법·향군법 등 41개/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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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 적용 법률 확정/집시법·향군법 등 41개/민자

입력
1995.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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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 7백만∼8백만명민자당은 18일 내달중 단행될 일반사면대상에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향토예비군설치법등 41개 법률에 관련된 범죄를 포함시키기로 확정했다.

또 올해 8월10일 이전까지 발생한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등과 같은 「공소시효 3년이내」에 속하는 법위반사항으로 국한함으로써 일반사면 수혜대상은 7백만∼8백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일반 사면 적용 41개법률

일반사면 적용대상 법률은 다음과 같다.

▲형법(136조 공무집행방해, 138조 법정 또는 국회 모욕)

▲법무사법(27, 29조)

▲도로교통법(동법 전반)

▲전당포영업법(〃)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21조2,3항)

▲경범죄처벌법(동법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3조7호)

▲주민등록법(21조1,2항)

▲구대통령선거법(140∼167조)

▲구국회의원선거법(152∼183조)

▲구지방의회의원선거법(154∼185조)

▲국민투표법(99조 매수및 이해유도죄, 100조 다수인매수 및 다수인 이해유도죄, 102조 투표자유방해죄, 103조 군인에 의한 투표자유방해죄)

▲민방위기본법(30,31,33조) ▲인장업법(8∼10조)

▲행정사법(35조 1,2항)

▲소방법(110,111조)

▲지방공기업법(81,82조)

▲소하천정비법(27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18조)

▲지적법(46조 허위신고,47조측량위반,48조 업무집행거부방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46조)

▲풍수해대책법(48∼50조)

▲향토예비군설치법(15조 1항∼12항)

▲군형법(40조 초령위반죄, 47조 명령위반죄, 74조 군용물분실죄, 79조 무단이탈죄)

▲외국환관리법(7조 3,4,6항 외국환업무의 인가)

▲수표법(67조 위법한 발생에 대한 벌칙)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조1항 공장설립신고등, 20조 1, 2항 공장의 신설등의 제한)

▲수산업법(95∼98조)

▲어항법(27조)

▲어선법(33∼38조)

▲산림법(123조)

▲도시계획법(90조2항)

▲건축법(83조 강제이행)

▲철도법(87조3호 승차권전매자에 대한 벌칙, 89조무허가 기부요청과 물품판매등에 관한 벌칙)

▲자동차관리법(13조1항 말소등록, 41조5항 자동차의 검사, 71∼75조)

▲출판사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6조 등록사항 부실기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42조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의무 미준수)

▲대기환경보전법(58조3호, 6호의2)

▲수질환경보전법(59조3호)

▲소음진동규제법(60조 2,3,5호)

▲식품위생법(74∼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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