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마련 「양허계획서 초안」/“EU·일 수준 시장개방 불가피”정부는 시내외전화 국제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등 유무선분야의 사업자수제한 제도를 97년부터 철폐, 외국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입을 완전 자유화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정보통신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기본통신협상(NGBT)에 제출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들의 양허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시장진출에 제한이 없고 최근 양허계획서를 제출한 유럽연합(EU)도 큰 폭의 시장개방을 밝힘에 따라 EU와 일본수준의 시장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가 마련한 양허계획서초안에 의하면 외국인지분 참여폭은 시내외전화 국제전화 등 유선분야의 경우, 97년부터 50%를 허용하고 완전개방은 2000년이후로 넘기기로 했으며 이동전화 무선호출 등 무선분야는 97년부터 3분의1을, 2000년께엔 50%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 통신사업자들이 한국통신의 시내외전화 회선에 접속해 전화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망접속과 전용회선을 빌려 다시 판매하는 회선 재판매사업도 전면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주요국가들이 망접속및 공정경쟁에 관한 분쟁에 대해 공정한 규제여건을 강도높게 요구하는 점을 감안, 통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규제기능을 전담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이와관련, 23일 통신시장개방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이달말까지 외무부와 협의를 거쳐 내달 13일로 예정된 제9차 WTO NGBT에 양허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정통부 이종순 정보통신 협력국장은 『다자간협상의 경우 쌍무협상과는 달리 협상대상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며 최초 제안서내용이 미흡할 경우 쌍무협상으로 넘어가는 등 협상강도가 갈수록 높아져 섣불리 국내 시장보호차원의 제한된 개방내용만을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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