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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위법건물 과태료감면/빈민·서민거주 10만호/당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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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위법건물 과태료감면/빈민·서민거주 10만호/당정방침

입력
199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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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지구등은 면제 검토정부와 민자당은 17일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있는 무허가 주택이나 건축법을 위반, 준공검사를 받지못한 위법건축물등 10여만호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전국적으로 16만여호에 달하는 무허가주택, 위법건축물 중 빈민이나 서민의 주거지인 8만∼10만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차원에서 연간 1백만원 내외의 과태료를 사실상 면제하는 수준으로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당정은 무허가주택, 위법건축물에 평당 12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는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과태료부과 기준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무허가주택 등에 대해서는 아예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그러나 과태료 감면조치가 무허가주택의 양성화로 확대해석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이들 무허가주택에 대해 철거및 수용조치를 한다는 방침을 고지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관계당국이 빈곤한 서민들의 무허가주택에 대해 1백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많은 민원을 야기해왔다』며 『과태료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건축법을 개정,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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