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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등록제로 변경/서울시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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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등록제로 변경/서울시 내년부터

입력
199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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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 고용 등 요건은 강화마을버스 사업이 현행 허가제에서 내년부터 등록제로 자율화한다.

서울시는 17일 현재 3년기한 한정면허제로 선별 허가해 주고있는 마을버스사업을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이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서울시는 주차장요건·차량보유대수·운행노선등을 심의해 3년기한으로 허가해 주는 현재의 제도는 마을버스 운영노선의 실제수요를 반영치 못하거나 특정업자의 특정노선 독점운영으로 서비스질을 저하시키는등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 사업자간 자율경쟁으로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기위해 마을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그러나 마을버스업체의 난립을 막기위해 현행 등록요건중 차량보유대수가 4대이하일 경우 정비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던 것을 차량대수와 관계없이 정비사를 고용토록 하는등 등록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또 기존노선과 같은 경쟁노선이 생길 경우 업자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기존노선과 기점이나 종점이 달라야 신설노선 등록을 받아줄 방침이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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