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선 위헌소지 제기검찰의 5·18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파문이 사회전반에 확산돼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불기소결정논리와 특별법 제정요구등과 관련한 법리논쟁이 검찰과 재야법조계·법학계간의 대립양상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서울대 고려대등 전국 39개대학 법학교수 1백여명은 17일 『부정의한 쿠데타는 성공여부를 떠나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19일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보낼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신군부의 집권과정은 새로운 헌정질서를 수립한 「성공한 쿠데타」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불기소처분한 검찰의 법리론적 토대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다.
5·18특별법 제정요구 서명자는 이날 현재 8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재야법조계와 학계일부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비판하면서도 특별법 제정요구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조심스러운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원로변호사들은 『사후입법을 통해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며 『특별법 제정요구는 법논리보다는 또다른 정치논리』라고 비판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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