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7일 세금을 과다하게 낸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세금제척기간)을 넘기지 않았으면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단 과다납부사실은 장부나 외부감사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세금제척기간은 ▲상속세 증여세 10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재평가세 토지초과이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등은 5년 ▲기타세금은 2년이다.
이에따라 세금을 낸 법인이 수정신고기간(확정신고기간 경과후 1년)이 지난뒤 과다납부사실을 발견, 객관적 입증자료를 첨부해 5년안에 감액수정신고를 했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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