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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기관운영비 지급/당정 적극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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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기관운영비 지급/당정 적극검토

입력
199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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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7일 지방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게 기관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당정이 검토중인 기관운영비는 의원수가 1백명이 넘는 서울및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장은 월8백만원, 나머지 13개 시도의회의장은 월6백만원이고 부의장은 의장의 60%에 해당하는 4백80만원과 3백60만원, 상임위원장은 35%인 2백80만원과 2백10만원이다.

당정은 또 시군구의회의 경우 광역의회에 준해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기관운영비를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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