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혁 기자】 이창승 전주시장의 선거법위반혐의를 수사중인 전주지검은 16일 이시장이 지난 6·27지방선거 후보경선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잡고 금명간 이시장을 소환키로 했다.검찰은 이날 이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당시 민주당완산지구당 대의원 김삼주(43)씨와 조직국장 김경곤(32)씨등 2명을 공직선거및 부정선거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대의원 김씨의 부인명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시장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4월과 5월 이시장으로부터 대의원 포섭등 활동비 명목으로 각 2천만원, 5백만원씩 받았으며 이시장이 선거에서 전주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이시장 소유의 전주코아백화점 매장 각 1칸씩을 추가로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시장이 전주 모악산 관광지개발사업 입찰과정에서 입찰예정가가 사전유출된 사건에도 개입된 혐의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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