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공사비가 20억원미만인 정부발주공사에 대해선 오는 18일부터 계약금액의 50%를 선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공공공사 선급지급요령」개정안에 의하면 계약체결후 발주자가 수주업체에 의무지급하는 선급금비율이 ▲20억원미만 공사와 3억원미만 물품제조·용역계약은 현행 30%에서 50%로, ▲20억∼1백억원미만공사와 3억∼10억원미만 물품제조·용역계약은 25%에서 3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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