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장실은 자율에 맡겨대법원에서 대통령사진이 사라진다.
대법원은 이달말 서초동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집무실에 대통령사진을 걸지않기로 했다. 서소문 구청사 집무실에는 대통령사진을 걸었다. 국회의 경우는 지난 13대때부터, 헌법재판소는 개소당시부터 대통령사진을 게시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4일 『3공이후 대통령사진 게시가 관행화됐으나 신청사에는 걸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그러나 전국 각급 법원장실의 대통령사진 철거여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각 법원의 자율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대통령사진」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때 장기욱(민주)의원이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장의원은 『법원장실에 들어서면 맨처음 대통령사진이 눈에 들어와 마치 사법부가 행정부에 예속된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고 최종영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측면에서 게시하고 있다』고 답변했었다.
이직후 소장법관들도 장의원의 주장에 적극 호응하고 나서자 대법원은 외국사례를 수집, 검토하는등 오랫동안 고심해왔으나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이과정에서 지난해말 정부측이 각급 기관장실의 대통령사진을 「웃는 얼굴」로 교체하면서 사법부에도 협조를 요청했을때는 일단 응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결단」이 최근 사법부의 위상에 대한 비판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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