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납세자 구제길 열려/계류 쟁송사건 최종심판까진 상당시일 소요될듯/「납세」 의무함께 「불복」 권리행사 중요성 일깨워대법원이 14일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신토초세법 적용」판결을 내림에 따라 토초세부과에 불복했던 납세자들이 구제되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7월27일 토초세관련 쟁송사건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토초세는 지난해 헌재에서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법개정도 이뤄졌지만 토초세부과에 이미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들에게 구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신법을 적용할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구법을 따른다면 토초세부과는 정당한 것이지만 신법에 의한다면 환급 및 감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에 대해 『90∼92년분 토초세에 이의를 제기했을경우엔 신법을 따라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헌재결정(신법적용원칙)을 개별소송사건에 처음 적용한 것이다. 사법최고기구인 대법원이 헌재가 결정했던 토초세 쟁송사건의 신법적용원칙을 「확인」한 이상 고법 국세심판소 국세청 세무서등도 그동안 중단해왔던 토초세불복사건 처리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신법적용결정후에도 이들 하급심판기관들은 대법원이 이 원칙을 실제 소송사건에 적용할 때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심리를 하지 않았다.
현재 각급 기관에 계류중인 토초세관련 쟁송과 세액규모는 ▲이의신청(세무서) 1건, 1천만원 ▲심사청구(국세청) 87건, 37억원 ▲심판청구(국세심판소) 1천1백1건, 1천70억원 ▲고법 3백71건, 3백17억원 ▲대법 1백47건, 4백49억원등 총 1천7백7건에 세액은 1천8백73억원이다. 이중 1천2백억원은 이미 납부됐고 체납액은 5백80억원, 분납액은 93억원등이다.
그러나 모든 쟁송사건이 단시일안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국세심판소 관계자는 『심리는 재개하되 개별사건들을 일반화하기가 어려워 최종심판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결정의 상당부분은 구법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어 신법이 적용되는 실제 구제금액, 즉 환급 및 감액될 세액은 최소 1백억원, 많아야 3백억∼4백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구법에서 헌법불합치요소가 발견돼 신법에서 달라진 부분은 ▲이번 대법판결내용이었던 건물이 들어선 임대용토지는 토초세 비과세 ▲2백만원의 기본공제제도 도입 ▲세율을 50%단일세율에서 30∼50%로 차등화 ▲양도세공제범위 상향조정등뿐이다.
이번 대법판결로 토초세논란은 일단락됐으며 불복납세자들은 이제 세금을 되돌려받게 됐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라며 억울하지만 이의제기없이 세금을 냈던 납세자들은 구제받지 못하게 됐다. 토초세논란은 국민에겐 납세의무가 있지만 불복할 권리도 있음을 일깨워주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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