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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난민지위 신청기간 제한/하원 법사위,이민규제 강화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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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난민지위 신청기간 제한/하원 법사위,이민규제 강화법안 승인

입력
199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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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특약】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미하원 법사위원회는 13일 미국에서 난민지위 획득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난민지위 신청기간을 30일로 제한하는 이민규제강화법안을 승인했다.현재 미이민법은 미국에서 정치적 난민지위를 얻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난민지위 신청을 위한 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될 경우 30일내에 이민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은 국외추방되게 된다.

이와 관련, 빌 매콜럼(플로리다주·공화)하원의원은 이민신청에 시한을 설정하는 것은 정치적 난민이 아닌 외국인이 법을 악용,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이와 함께 합법 이민자수를 감축하기 위해 이에 상한선을 두는 공화당의 안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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