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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기부행위제한」 시작따라/각당 위법행위막기 대책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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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기부행위제한」 시작따라/각당 위법행위막기 대책 부심

입력
199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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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실수 타당에 공격빌미 우려/지구당에 지침하달·내부교육 분주여야는 14일부터 내년총선을 앞둔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소속의원들의 위법행위를 막기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 여야는 특히 이번 총선에서 통합선거법이 선거부정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무지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내부교육에도 분주하다.

반면 정부는 문민정부들어 처음 치르는 총선에서 과거의 탈법·부정선거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정치권과 사정당국간의 긴장은 선거열기와 함께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이미 지난 4일 전국 지구당에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냈다. 통합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일선의 조직책임자들이 위법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민자당은 앞으로 시도지부별로 지구당간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통합선거법의 구체적인 금지사항을 숙지시킬 방침이다. 또한 일선활동중 애매한 부분이 나타날 경우 즉각 선관위나 중앙당의 유권해석을 얻을 수 있도록 당내 상황실을 24시간 상시가동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13일 사무총장 명의로 전국 지구당에 공문을 보내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주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회의는 기부행위가 야당보다는 여당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총선이 임박해질수록 여권의 견제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기부행위제한에 대한 당원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도 최근 각 지구당에 위법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사소한 실수가 여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허용및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소책자를 발행할 계획이다. 자민련은 지난주 선거법과 선관위의 유권해석집을 함께 묶어 각 지구당에 내려보냈다. 자민련은 이미 6·27선거를 통해 현행 통합선거법에 대한 훈련을 거쳤다고 보고 금지행위보다는 허용행위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적극적인 득표활동을 해나갈 방침이다.<정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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