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이하 대상 대도시부터/위반자 거리청소 등 사회봉사서울시와 교육부는 13일 행정쇄신위원회가 추진중인 청소년 야간통행금지제도에 찬성, 이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청소년 야간통행금지제 도입방안에 대해 25개 구청에 의견을 물은 결과 용산 성동 강북 은평 등 4개 구청을 제외한 21개 구청이 찬성의사를 표시, 이를 정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시가 청소년 야간통금 세부시행방법에 대한 21개 구청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통금대상은 만18세 이하 청소년 ▲통금시간은 하오 11시∼다음날 상오 5시 ▲통금위반 제재방법으로는 거리청소 등 사회봉사활동을 시키는 방안이 다수 의견이었다.
서울시는 청소년야간통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시행에 앞서 6개월정도 홍보기간을 두고 학교와 학원의 수업시간 등 문제점을 파악한 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학원폭력예방 종합대책」을 발표, 청소년야간통행금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관계자는 『만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 통금을 실시토록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했다』며 『앞으로 내무부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에 법제화를 공식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야간통금을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부터 실시하되 위반 학생에 대한 제재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원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결과 현행법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아 유보키로 했다.<최성욱·정진황 기자>최성욱·정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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