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관방장관 “후생성등과 곧 협의”/무라야마 총리도 “대책 검토”【도쿄=이재무 특파원】 일본정부는 원호법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구일본군 및 군속출신 재일한국인에 대한 보상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NHK가 12일 보도했다.
NHK는 노사카 고켄(야판호현)관방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태평양전쟁으로 부상한 구일본군·군속 재일한국인에 대한 오사카(대판)지방법원의 전날 판결과 관련, 『관계 성청 간에 대응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노사카장관은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재일한국인을 전후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내용을 자세히 분석한뒤 『후생성등 관계성청과 대응을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되도록 빨리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라야마(촌산부시)총리는 이날 하오 기자간담회에서 『부상한 구일본군·군속중 한국에 돌아간 사람은 한국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일본에 귀화한 사람도 보상을 받았지만 재일한국인들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것은 딱한 일』이라며 일본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대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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